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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상황/시민사회 코로나19 활동소식

[보도] 면세점 하청노동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적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촉구 기자회견 (2020.06.08.)

by 코로나19시민사회대책위 2020. 7. 27.

출처 : https://trndf.com/news/newsview.php?ncode=1065596577601361

 

면세점 노동자 90% 이상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에서 제외…“추가 대책 마련해야”

국내 면세점 근무자, 3개월간 7,363명 일자리 잃어 비소속직원 1월 대비 23.3% 감소한 2만3,461명 실직고용노동부, 면세점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 지원 확대 하청업체, ‘면세점업’아닌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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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노동자 90% 이상 특별고용지원업종 혜택에서 제외…“추가 대책 마련해야”

국내 면세점 근무자, 3개월간 7,363명 일자리 잃어
비소속직원 1월 대비 23.3% 감소한 2만3,461명 실직
고용노동부, 면세점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해 지원 확대
하청업체, ‘면세점업’아닌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정부 혜택 제외
기업 부담금 있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비활성화
노동조합, “정부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20-06-08 16:02:32 육해영 기자

 

▲사진=김재영 기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적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촉구 기자회견(2020.05.08)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하인주,이하 노동조합)이 8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문 앞에서 ‘면세점 하청노동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적용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수현 노동조합 교선국장은 “정부가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면세점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했지만 정작 면세점 하청노동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면세점업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90% 이상 하락해 휴점과 개점을 반복하는 등 고용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2일 그동안 정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면세점업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업계는 이번 정부 정책이 면세점 협력사원 및 임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면세점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용위기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정부가 특허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인정해 파견업체 노동자들은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면세점 노동자들의 대부분이 파견업체 직원들이라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 갑)이 지난 5월 20일 공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3개월간 (2020년 2월~4월) 국내 면세점 근무자 중 7,363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면세점 소속직원은 1월 대비 약 5.2% 감소한데 그친 반면 비소속직원의 경우 같은기간 23.3% 감소한 2만3,461명이 실직했다. 국내 면세점 인력 감소의 대부분이 면세점이 직접 고용한 정직원이 아닌 판매 위주의 비소속직원 위주였다.

 

박가영 부루벨코리아 조직국장은 “면세점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약 90%를 넘는다”며 “그러나 면세점 안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의 회사로부터 파견된 직원들은 ‘면세업종’이 아닌 ‘도‧소매업종’으로 분류되어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소수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협력업체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을 꺼려하는 점도 면세점 노동자들의 발목을 붙잡았다. 김수현 노동조합 교선국장은 “대기업 면세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이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약 10~30% 수준의 부담금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애써서 펼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기업 부담금을 내야 한다.

 

▲인포그래픽=고용노동부(2020.02.27)

이에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지원 수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향되면서 회사는 정부로부터 휴업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는 12만원 줄어든 35만원을 부담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박가영 부루벨코리아 조직국장은 “지원 수준이 완화됐지만 많은 업체들이 이조차도 주기 싫은 것인지 무급휴직과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보장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정작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수현 노동조합 교선국장은 “정부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을 펴지 않는 한 이 문제는 점점 힘을 잃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수용될 때 고용정책이 빛을 발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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